국세청, 화물자동차 유류세 환급문의전화에 몸살

2008.09.24 11:35:37

◇…1톤이하 소형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급이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대한 문의전화가 국세청 해당부서에 빗발쳐 국세청 소비세계는 사실상 전화가 '불통’일 정도.

 

문의전화 가운데는 ‘본인이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 대부분이며,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 따지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

 

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어떤 납세자는 정확한 실상을 숨겨서 문의하거나 상담하는 사례도 있어서 애을 먹기도 한다”면서 “예를들어 화물자동차가 2대인 소유자가 현황을 정확히 얘기하지 않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상담자료로 제공하고 불리한 것은 말하지 않는 형식”이라고 언급.

 

그는 어떤 납세자는 ‘영업용(노란번호판) 화물자동차는 왜 유류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냐’면서 '국세청 VOC(납세자불평관리시스템)에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는 사람도 있다고.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