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조세법발의 봇물, '열정-합리성'이 성공 관건

2008.09.26 16:30:00

종부세-민생문제 등 얽혀 '民意 대변'에 관심 늘어

18대 국회가 정상화 되면서 국회의원들의 조세법개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의회민주주의에서 의원 입법 발의는 의정활동의 꽃이다.

 

특히 최근 정치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종부세 및 민생문제와 관련, 조세의 역할과 기능이 증대 되면서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의 법안발의는 '민의의 대변'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더 커졌다.

 

국회의원들의 조세법 입법발의가 좋은 제도로 성공하려면 입법을 발의한 의원들 각자의 열정, 합리적인 제안설명과 국민적 설득력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면서,18대 국회가 사실상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  8월18일 이후 그들이 낸 조세법 입법발의 내용을 의원별로 간추린다.

 

 

 

강창일 의원(민주당)은 동일한 여객운송업임에도 항공기 등 의 일부 교통수단 이용시 부가세를 부가·징수하는 것은 교통수단 간의 형평성을 저해함을 근거로, 모든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골자로 한 ‘부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항공기·고속버스·고속철도·카페리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여객운송업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으며, 매출 부가세액 면제에 따른 매입부가세 공제불가 조항에도 예외를 두는 등 실질적인 운임 인하효과를 유도하고 있다.

 

강 의원은 “항공기 등의 운임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이유로 부가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교통수단간 형평성을 저해 한다”며, “국가가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원할 책무가 있음에도 일부 여객운송용역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에따라 “항공기 등의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세 부과·징수를 면제해,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실질적인 운임인하 혜택을 통해 서민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최구식 의원(한나라당)은 초.중.고 공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액을 연 2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입법 배경에 대해 "정부의 2007년 세제개편으로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가 방과후 수업료와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까지 확대되면서 가계의 교육비 지출액이 공제한도액인 연 200만원을 초과,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90년대 이후 우리나라 교육 물가지수는 연평균 7.1%를 기록, 소비자 물가 평균 4.2%를 크게 앞서고 있다"면서 "최소한 공교육비라도 세제혜택을 통해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개정안에는 최 의원을 포함해 모두 16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다.

 

 

 

조영택 의원(민주당)은 지방균형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도소매업과 유통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던 기업이 사업전환으로 제조설비를 갖추고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을 같은 날 국회 제출했다.

 

조 의원은 “새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방침에 따라 지방균형발전이 어려워지게 된 만큼,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이번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도소매업 이나 유통업 등의 업종을 영위했더라도 사업전환의 목적으로 공장을 지방에 신설하고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신설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토록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일 광역경제권 활성화 추진전략을 통해 올 연말 일몰예정인 지방이전기업의 법인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조항을 오는 2011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세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신영수 의원(한나라당)은 "주택건설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완공한 주택에 대해 보존등기에 대해 취·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인 동시에 차량 등의 보존등기에 대한 취득세 면세와도 형편이 어긋난다"며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피분양자에게 해당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원시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또 피분양자에게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에 대해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신 의원은 "주택에 대한 보존등기는 주택의 소유의 의사없이 행하는 절적 행위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취·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 주책에 대한 이중과세일 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등에서는 이같은 경우 비과세로 해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으며,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해 건조하는 선박은 보존등기에 대한 취득세를 면세하는 규정과도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따라서 이 개정안으로 주택의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

 

신영수 의원은 또 "주택건설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완공한 주택에 대해 보존등기에 대해 취·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인 동시에 차량 등의 보존등기에 대한 취득세 면세와도 형편이 어긋난다"며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피분양자에게 해당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원시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또 피분양자에게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에 대해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신 의원은 "주택에 대한 보존등기는 주택의 소유의 의사없이 행하는 절적 행위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취·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 주책에 대한 이중과세일 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등에서는 이같은 경우 비과세로 해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으며,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해 건조하는 선박은 보존등기에 대한 취득세를 면세하는 규정과도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따라서 이 개정안으로 주택의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며 동시에 부동산 가격안정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하며 동시에 부동산 가격안정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은 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과세표준구간을 더 세분화한 지방세법개정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재산세율을 낮췄다. 4천만원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재산세 세율인 0.15%를 1%로 조정하고,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세율에 대해서는 4만원(현행 6만원)+4천만원 초과금액의 0.2%(현행 0.3%)로 조정했다.

 

현행법에서 단일세율로 적용하는 1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구간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6억원(과표기준 3억3천만원)을 기준으로 2개로 나눴다. 즉, 1억원 초과 3억 3천만원 이하의 주택은 16만원+1억원 초과 금액의 0.3%의 세율을 적용했고, 3억3천만원 이상의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85만원+3억3천만원 초과금액의 0.35%를 적용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재산세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에 대한 현행 재산세율을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세분화해 재산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별주택가격 등의 일부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 현실화로 인해  재산세 부담은 누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억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도 현행법에서는 일률적으로 0.5%의 세율을 적용, 같은 구간내에서 저가의 주택 소유자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재산세 부담을 지고 있어 이와 같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경석 의원(한나라당)은 지방투자촉진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지방투자촉진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전액 감면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방투자촉진단지와 관련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안은 아직 제정발의된 상태일 뿐 제정된 상태는 아니다.

 

권 의원은 "지방경제의 공동화는 국가경제의 침체와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요인"이라며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기업의 지방투자활성화를 유도해야 하는데 기존의 법률로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활용 기업이 지방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방투자촉진특별법안이 제정돼야 한다"며 "이 법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단지 안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취득세 등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은 이미 4월에 정부가 과도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현행 소득세법 가운데 1세대1주택의 양도 당시 감면요건으로 지정된 2년이상 거주요건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서울특별시와 과천시, 분양·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 가운데 면적이 95.86㎡이하인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입법발의 배경과 관련, “현행 3년이상 2년이상 거주기간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투기목적과 관련 없는 1세대1주택에 대한 혜택을 주기위해 도입됐다”며, “그러나 그 목적의 달성에 있어 수도권지역에 거주 2년의 단서를 달아 형평성은 무론, 제도적인 혜택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따라 “ 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보유기간별 과세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거주요건이 부여된 지역소재 주택 가운데 95.86㎡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재선 의원(자유선진당)은 국회의원은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중 매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점포를 '대형유통업체'로 규정하고, 여기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소비세 대상을 매장 면적의 합계가 1천㎡인 대형점포로 대형마트는 식품과 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했다.

 

또 전문점도 같은 규모 이상으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이며, 백화점은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 이상인 점포라고 규정했다.

 

소핑센터는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모든 점포에 대해 지방소비세 대상으로 규정했다.

 

납세의무자는 이러한 대형유통점을 경영하는 자이며, 신고와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준용해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되,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엔 본점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관할 자방자치단체장에게 하도록 했다.

 

따라서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신고 기한도 현재의 부가가치세와 동일하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게 했다. 불성실한 납세에 대해서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했다.

 

 

 

강운태 의원(무소속. 사진)은 국내법인이 대학에 장학금 등으로 기부하는 경우에 법정기부금의 손금한도를 기준소득금액의 75%에서 10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관련, “대학 등록금은 수년간 물가인상률의 2배~4배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 학생 1인이 부담해야 하는 연간 평균등록금은 738만원으로 멀지 않아 등록금 천만원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이는 서민가계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2005년부터 도입한 학자금대출사업을 원만하게 운영하고 그 수혜범위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학자금대출자들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취업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 수요도 3년만에 수천명에 이르고 있다”며 “열악한 고등교육 재정과 대학예산에 대한 등록금 의존율은 70%에 가까워 등록금의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대학의 재원 확보에 탄력을 주고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법인이 대학에 장학금과 학자금 등의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이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학재 의원(한나라당)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세감면 한도 및 기한연장을 등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입법발의, 국회 제출했다. 

 

이 의원은 입법발의 취지와 관련,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익목적으로 토지를 양도·수용당한 주민들은 개발예정지 주변의 지가상승으로 인해 대체토지의 매입조차 어렵다”며, “상당수 주민들이 보상금액에 만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하는 것에 큰 심리적 저항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개발예정지역내 거주중인 주민들의 경우 토지수용가격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집단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공익목적의 토지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비율 또한 보유기간에 따라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주민의 재산권행사 제약에 따른 상대적 손해를 완화하고 집단민원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동 법안의 국회통과가 필요하다”고 법안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공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소유기간이 △2년이상~5년 미만 30%감면 △5년이상~10년미만 50%감면 △10년이상- 100%(전액)감면토록 하고 있다.

 

특히 1억원으로 규정된 현행 최고 감면한도액을 아예 삭제토록 하는 등 토지수용가구의 양도세 부담을 전향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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