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근로자 유가환급 등에 대해 전화사기 차단

2008.09.30 10:38:01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채경수)은 앞으로 근로자 장려금을 비롯 저소득층 소득세 유가지원금 등 국세환급을 둘러싸고 전화사기(보이스피싱)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납세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면서 이를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대구청은 지난 9월 추석을 전 후해 관내 세금환급대상자 11만 명에 48억 원의 세금을 환급해 줬고 또 10월부터는 근로자 장려금을 신청 받아 11월부터 지급예정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이를 노리고 전화사기 사건이 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국세청은 어려운 영세납세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유가폭등에 따른 신속한 세정지원을 해 줌으로서 서민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모든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납세자의 신청이 없이도 전국 세무관서에서 찾아서 환급을 해주고 있다.

 

따라서 대구청은 저소득층에 소득세를 유가지원금으로 환급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환급혜택을 보게 되는 납세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이들이 보이스피싱 전화 사기꾼들에게 걸려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청은 이를 위해 환급대상자들에게 환급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과 주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세금환급과 관련해서 세무관서에서는 절대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어떤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다만 문서로만 통보하고 환급지급기관도 우체국으로만 하고 있다고 홍대근 대구청 소득재산세과장은 말했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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