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세무대리 근절방안 없나?

2008.10.13 18:01:31

얼마전 교회 건물에 수년째 사무실을 차려놓고 세무대리업무를 해오던 가짜 세무대리인 일당이 대구지방국세청에 의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목회자로 활동하던 김某(여)씨는 과거 국세청 전산실에 근무한 적이 있는 이某(여)씨를 끌어들여 교회 안에 사무실을 차리고 300여개 영세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장대행을 맡아 수수료를 받고 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불법세무대리를 해오다 최근 대구지방국세청에 꼬리가 잡히면서 세무사법 위반과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이들은 교회내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구시내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세무사사무실인데 세무관서에 각종 세무대리업무를 해주겠다'며 이중신고서 작성,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수십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납부대행까지 맡아 부가가치세를 비롯 소득세 등 신고대행료와 조정료 등을 받아 챙기고 450억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한다.

 

이들은 또 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자신들의 사무실에서는 처리하기 곤란한 큰 금액의 납세신고서는 세무사에게 의뢰해 용의주도하게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접한 대구지역 세정가 사람들은 수년간 불법세무대리행위가 계속돼 온 것에 대해 놀라움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세무사회가 지역별 세무사회 업무감시위원회 구성 등 불법세무대리 발본색원을 위한 강력 대응에 나섰으나 이같은 불법 세무대리행위를 적발하지 못해 지역세무사회의 역할론에 자성감도 없지 않다.

 

한편 가짜 세무사사무실인 줄 모르고 세무대리 수수료가 다소 싸다는 이유로 장부기장을 맡겼던 업체들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일부 사업자들이 자칫 눈앞의 이익(?)에 눈 멀어 무자격자에게 장부를 함부로 맡겼다가는 후에 더 큰 댓가로 돌아온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으로,  업계에 큰 경종을 울린 사건이기도 하다.

 

특히 이러한 불법 세무대리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피상적인 해결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 고심해야 한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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