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 이정호 부장판사(재판장)는 지난 24일 세무사 자격 없이 대구시내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세무 업무를 대행해주고 수억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여,본보 10월13일자 취제파일 참조)씨 등 가짜세무사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세무사 자격증도 없이 기업체에 대해 세무 업무를 대행해 주고 또 세금 포탈을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의 경위나 범행 기간 등에 비춰 볼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같은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가짜 세무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세무사 업무를 해온 이씨 등은 지난 2005년 7월 모 업체의 24억원 상당 세금계산서를 200여 차례에 걸쳐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기재하는 등 지난해 7월까지 800여개 업체의 대해 세무대행을 해주고 3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