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사업소의 수입증지 판매를 담당해온 여 직원이 수입증지를 변조해 수억원의 지방세를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경북 경산시 차량등록사업소의 근무하는 이모(36·여)씨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판매하는 수입증지를 변조 지방세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들어나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는데 이 사건을 담당한 경산경찰서는 27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씨의 계좌추적에 나서는 한편 상납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산시에 따르면 이씨는 1천원짜리 수입증지에다 0을 더 붙여 1만원짜리 고액 증지로 변조한 뒤 판매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 감사에 나선 경산시는 수입증지 샘플조사 중 변조된 증지를 여러 장 발견, 판매원 이씨가 거액의 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따라서 경산시는 "이씨의 적금통장 등을 대상으로 1억3천400만원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수입증지는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할 때 붙이는 지방세 수입원으로서 경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수입증지 판매 업무를 시청공무원들로 구성된 '상조회'에 위탁하고 있고 이씨는 상조회에서 채용한 직원이라고 경산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