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 30년 이상 장기 사업자 우대

2008.11.05 10:32:51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는 대구지역에서 30년 이상 종업원 30인 이상으로 장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각종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는 대구지역에서 30년이 넘도록 사업을 하면서 현재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제조업체를 '대구 3030기업'으로 지정,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취지는 이들 기업들이.지역과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에 보답하겠다는 뜻으로 이뤄졌다.

 

3030기업에 지정된 기업에는 대구시장과 대구상의회장 공동명의의 지정패를 전달하고, 지정 후 2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세무공무원 질문 검사권을 유예해 준다. 또 한국은행과 협조해 총액한도대출자금(C2)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며,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준다는 것.

 

오는 15일까지 기업들의 신청을 접수, 적격 여부 조회와 대구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3030기업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은 대구시 및 대구상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대구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시키면 된다.

 

다만, 기업명이나 기업주가 모두 변경된 기업, 스타기업 및 1000억 클럽 기업으로 이미 지정된 기업,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명단이 공표된 기업,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법인 및 개인기업, 세금체납 등으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기업 등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디엠씨㈜, ㈜ADC, 한국OSG㈜ 등 모두 68개 업체가 대구 3030기업으로 지정됐었다. 문의는 대구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053-751-5765)로 하면 된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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