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유가환급금, 토요일에도 정상 근무

2008.11.27 09:54:45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채경수)은 유가환급금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토요일에도 일선 세무서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도록 함으로서 납세자들을 돕고 있다.

 

따라서 대구청은 유가환급금 신청기한이 11월 30일이지만 이날이 일요일인 관계로 1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홍보하면서 세무서가 매우 혼잡하므로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청 또는 우편신청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대구청은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세무서마다 ‘유가환급금 신청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유가환급금 대상에 해당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별도신청 없이 12월 중에 일괄결정하여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용근로자가 실제 근무하였으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12월 31일까지 추가로 제출할 경우 이를 확인하여 내년 1월에 유가환급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대구청은 또 올해 신규로 기업에 입사를 했거나 또는 신장개업으로 작년 소득금액이 없는 납세자라도 내년 5월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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