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세관장 양병두)이“환율상승과 금융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에 부담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입기업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세체납 방지지원팀'을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대구본부세관은 최근 환율이 연초대비 30% 이상 상승한 점을 감안 성실한 중소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지난해 납부세액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의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또 수입부문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물가안정화 품목 관련 수입업체와 KIKO로 인한 손실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업체에도 납기연장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업체가 체납했더라도 수입물품 압류절차 없이 통관은 가급적 허용함으로써 사업의 계속성을 보장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토록 유도하면서 “관세체납 방지 지원팀”편성 운영으로 체납발생 예상업체를 사전에 파악하여 납기연장 검토 및 채권확보 방안을 강구 하는 등 실질적으로 대구, 경북, 울산지역 수출입업체에 대하여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이 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