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세관장 양병두)은 6일 오후 2시 대구본부세관에서 관내 관세사와 수출입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2009년도 새롭게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대구세관은 이날 설명회를 통해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성실납세 기반 조성, 소액 탁송품에 대한 세관의 관리감독 강화 등 주요개정 사항을 설명하고 또 수출입분야, 원산지제도, 징수, 환급, 사후관리 분야 고시에 대해서도 개정 등 각 업무별 개선보완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한편 대구세관은 이날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수출입업체 직원들을 위해 설명회 자료를 E-mail을 통해 제공함으로서 지역 중소업체들의 수출입 업무에 큰게 도움이 되도록 하면서 관내 수출입업체 340개소를 CRM고객으로 선정 각종 관세행정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