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 허위 수출입 관세부정감면 의류업자구속

2009.02.10 10:12:51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양병두)은 9일 직물 원단 40억원 상당을 중국으로 허위 수출 신고한 후, 이를 다시 중국에서 임가공하여 재수입하는 숫법을 써 관세 5억 원을 부정 감면 받은 의류제조업체 대표 이모씨(52)를 구속했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이씨는 관세법상 수출된 물품과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의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관세등 해외임가공 면세”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출용 컨테이너 안과 입구에다 직물 원단을 대량 적재하여 물품 검사시 마치 수출품 전량이 재단된 의류인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를 한 후 중국에서 이를 임가공하여 재수입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6년2월14일부터 지난해5월까지 모두 61회에 걸쳐 관세를 부정 감면받은 혐의다.

 

따라서 대구세관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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