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세법개정에 따른 양도세 조기 지급

2009.03.10 11:41:31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서현수)은 세법개정으로 발생한 양도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키로 하고 납세자가 경정청구나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오는 4월 중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구청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세법을 12개월이나 앞당겨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면서 이에 따라 발생한 양도세 환급금을 조기에 찾아 주기로 하고 납세자가 旣 신고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오는 5월에 확정신고를 한 후 8월말 받을 수 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 감안과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이 같이 조기에 환급한다는 것이다.
 
대구청은 이번 환급으로 작년에 농지를 양도한 농민과 토지수용자 등의 세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환급대상은 대구청이 약 1,500명으로 집계되면서 59억원이 환급된다.]
 
앞으로도 대구청은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면서‘섬기는 세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고 덧붙였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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