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장 간접선거로 뽑자'

2009.03.11 14:21:49

한국세무사회 임원 중 윤리위원장 선출방식을 직접선거에서 간선제나 추천임명제로 전환해야한다는 의견이 점증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2년마다 회장을 비롯 감사·윤리위원장 등 임원들을 직접선거로 뽑고 있다.

 

직접선거의 특성상 임원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은 선거운동과정에서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지지를 호소하게 된다.

 

이같은 선거과정에서 회원들과 직접적 접촉빈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이다.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추고 부실세무대리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징벌결정회의를 주재해야 하는 윤리위원장의 특성상 이러한 선거체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선거기간 중 유세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회원들에게 신세질 일이 생기게 마련이고 만약 당사자의 징계사례 발생시 자칫 정실에 얽매여 위원장이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따라서 상당수 세무사들은 윤리위원장을 직접선거로 뽑는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윤리위원장만은 중앙회 회장단과 이사 그리고 지방회 회장단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별도로 구성해 거기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또 하나의 대안으로는 윤리위원회를 정부의 감사원처럼 별도의 독립 기구로 하되, 다만 선임방식은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추천하거나 '윤리위원장 추천위원회'를 구성, 추천한 인물에 대해 소위 인사청문회 형식을 거쳐 선임하는 방법도 업무의 공정성 확보에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세무사회 윤리위원장 선출은 집행부로부터 완전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하고 공정한 징계 여부 및 양정결정을 위해 간접선거제나 추천임명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세무사계 일각의 의견이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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