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12월말 결산법인 성실신고 안내

2009.03.12 09:50:22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서현수)은 2008.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달 말일까지 성실 신고 납부를 위해 이미 대구청 법인세과는 2009년 법인세 신고 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신고대상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배부하는 등으로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안내 책자는 납세자가 몰라서 불이익을 받거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신고시 유의할 사항에서부터 세금 절세방안까지도 상세하게 수록해 놓았다.
한편 대구청은 성실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세정을 지원하는 반면 불성실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검증해 탈루혐의가 명백할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대구청은 또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투자확대 또는 사업장 신설 등으로 금년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일정 기준율 이상 채용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법인은 이번 법인세 신고시에 관할 세무서에 고용창출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간단한 확인을 거쳐 올해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시킨다고 덧붙였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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