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세무서 청사 내 조경정리사업을 비롯 환경관리비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조경정리사업을 제때 못하는 등 일부 세무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일선세무서는 청사 내 조경 등 환경정비를 비롯 청사를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에 따른 관리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아 봄철 조경시즌을 맞았는데도 조경사업을 하지 못하는 등 청사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 관내 구미세무서의 경우 청사면적이 비교적 넓은데도 청사를 관리하는 괸리비가 없어서 청사 내 조경 등 환경정리를 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아니라 지금 서내 조성된 나무에 대하여 조경사업을 해야 하는데도 예산이 없어 손을 못 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대구청 관내 대부분의 세무서가 마찬가지인데 다른예산을 쪼개서 세무서마다 청사 내 나무가꾸기 등 조경정리에서부터 환경정리를 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이에 대한 예산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 세무서의 공통된 주장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