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전문건설업체 탈세 무풍지대

2009.04.08 13:00:00

아파트 단지 내 하자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해주고 부가세를 포함한 공사비를 받으면서 이에 대한 부가세는 물론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고 탈세를 일삼고 있어 이들 업체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지역 3개 아파트 보수공사전문건설업체에 대해 이 같은 혐의를 잡고 세무조사를 벌여 부가세와 법인세,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밝혀내 5천여만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들 업체는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하면서 아파트 측으로부터 공사비와 함께 받은 부가세를 또박또박 받아 챙기고는 세무관서에는 이를 신고하지 않고 탈세를 해 온 것으로 들어났다.

 

아파트 하자보수건설업체들이 이처럼 국세를 탈루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입주자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하자로 인한 보수나 노면 포장 등 각종 보수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체와 공사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켜도 공사를 의뢰한 아파트입주자들이 비영리단체여서 부가세를 공사비와 함께 지급하고도 이를 세무관서에 신고하지 않기때문으로 밝혀졌다. 결국 아파트 입주자들은 이들 업체의 세금탈루를 도와주고 있는 꼴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아파트 보수 전문건설업체들이 부가세 등 각종세금을 탈루하는 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 자치회 등에서 공사비절감을 위해 아예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고 공사업체 측에서도 부가세를 견적서 등에서 빼고 대신 간이세금계산서 등 편법을 써서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 뿐 만아니라 공사수주업체들은 이렇게 탈루한 세금의 일부를 아파트 입주자대표와의 검은거래로 공사를 수주하는 등으로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둘러싸고 세금탈루에서부터 갖가지 비리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하자보수 전물건설업체에 대해 특별조사 등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아파트 자치회 즉 입주자대표들에게 공사비 지급내역을 정확히 신고해 주도록 강력한 계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세무당국은 1년에 한 두 차례에 걸쳐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이나 아파트 자치회에 아파트 보수공사를 하고 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아파트 자치회들이 꼭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핑계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전국의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이와 유사한 사유로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전문업체들에게 공사를 맡기고 정당하게 공사비를 지급하고도 세금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게 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세금탈루를 부추기는 꼴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제도의 보완과 강력한 세무지도가 병행 돼야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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