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수공사업체 세무신고 불성실, 稅탈루 밥먹듯

2009.04.10 09:56:39

세무신고 고의적 회피 다반사…지속관리 필요

국세청이 새로운 세원발굴과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전국 일선 세무서 조사과에 세원정보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세원관리의 사각지대가 여전이 터져나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최근 대구지역 3개 아파트 보수공사전문건설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부가세와 법인세, 소득세 등을 탈루한 사실을 밝혀내 5천여만 원의 세금을 추징했는데 이들 업체들은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하면서 아파트 측으로부터 공사비와 함께 받은 부가세까지 받아 챙기고는 세무관서에는 이를 신고하지 않고 탈세를 해온 것으로 들어났다.

 

아파트 하자보수건설전문업체들이 이처럼 국세를 탈루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입주자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또는 노면 포장 등 각종 보수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체와의 공사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켜도 공사를 의뢰한 아파트입주자들이 비영리단체이어서 부가세를 공사비와 함께 지급하고도 이를 세무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 보수 전문건설업체들이 부가세 등 각종세금을 탈루하는 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 아파트 자치회 등에서 공사비절감을 위해 아예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고 공사업체 측에서도 부가세를 견적서 등에서 빼고 대신 간이세금계산서 등 편법을 써서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 뿐 만아니라 또한 공사수주업체들은 이렇게 탈루한 세금의 일부를 아파트 입주자대표와의 검은거래로 공사를 수주하는 등으로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둘러싸고 세금탈루에서부터 갖가지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아파트 하자보수 전물건설업체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벌이거나 관리를 강화하는 등으로 이들 업체들의 세금탈루를 사전에 차단하여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파트 자치회 즉 입주자대표들에게 강력하게 공사비 지급내역을 신고해 주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세무당국은 1년에 한 두 차례에 걸쳐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이나 아파트 자치회에 아파트 보수공사를 하고 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영수증 즉,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아파트 자치회들이 꼭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핑계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제도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국의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이와 유사한 사유로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전문업체들에게 공사를 맡기고 정당하게 공사비를 지급하고도 세금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게 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세금탈루를 부추기고 있는 꼴이되어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하자보수공사업체들의 세금탈루는 엄청날 것으로 보여 '세금탈루 무풍지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뿐 만 아니라 현금수입 업소인 골프 연습장을 비롯 모텔 등에는 아직까지 대부분 이용객들이 현금으로 거래를 하고 있어서 이 또한 세금탈루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으나 세무당국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대도 국세청은 세무공무원들의 출장을 불허하는 등으로 발을 꽁꽁 묶어놓아 세무행정은 눈을 뜬 장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여서 '기는 세무행정'에 '나는 세금탈루'가 되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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