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 소고기 수입 유통이력관리제도 점검나서

2009.04.27 16:32:59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올해 1월 1일부터 도입하여 시행되고 있는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소 내장 수입업자와 도매상을 대상으로 점검에 들어갔다.

 

「유통이력관리제도」는 특정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단계에서 부터 국내 최종판매단계까지의 통관 유통내역 및 경로를 실시간 추적 관리하는 제도인데 관리 대상물품은 쇠고기 12개 부위(편도, 회장원위부,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척주, 등뼈, 내장, 혀, 소머리)이다.
 
대구본부세관은 28일부터 이 제도가 초기인 만큼 이에 대한 홍보를 겸한 점검에 나섰는데 신고 대상자는 수입자와 도매상(도ㆍ소매상 병행업체 포함)들인데 이들은 최종판매점이나 소비자에게 판매 후 3일 이내에 판매현황을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UNI-PASS”에 접속 전산입력을 하거나  또는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서”를 작성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구본부세관은 이미 ‘수입쇠고기 12개 부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통관리를 위해 “유통이력신고 이렇게 하세요” 란 홍보 안내문을 작성 50개 수입자 및 도매상에 발송하는 한편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단속보다는 불성실 신고자나 미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점검 위주로 유통이력신고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대구세관은 유통이력신고제도가 정착되면 물품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회수 폐기함으로 특정 수입물품에 대한 국민적 불안해소는 물론 유통단계에서 국산으로 둔갑사례를 방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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