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대구변호사회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2009.04.28 10:38:30

경북대학교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27일 이들 대학교와 대구변호사회는 현재 추진중인 변호사의 세무사 및 변리사 자격 자동 취득을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세무사법 및 변리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법무사에게 소액 사건의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법무사법 및 소액사건심판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따라서 이들은 결의문에서"변호사의 세무사 변리사 자격 자동취득을 폐지하고 법무사에게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을 주는 법률 개정안은 소송대리업무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무 분야나 지적재산권 분야의 교육이 종전보다 훨씬 강화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배출된 변호사가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막고 변호사의 직역을 축소하는 것은 직역이기주의에 치우쳐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개정안의 폐기를 주장했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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