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회 과징금, 본회 지원여부 논란… '타산지석' 중론

2009.04.29 16:18:41

◇…공정위로부터 1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중부지방세무사회의 과징금부담 문제가 예상했던대로 세무사회 정기총회를 깃점으로 재차 불거지고 있다.

 

송주섭·정해욱 세무사회 감사는 28일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감사보고서를 통해 세무사회(본회)와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잘 협의해서  과징금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

 

감사보고서는 보수표제작의 필요성이 일부 대두됐던점을 상기한 뒤, 그러나 보수표 제작배포행위가 위법행위임을 알고도 지방회의 공식 의사결정기구인 상임이사회나 임원확대회의 등에서 공식안건으로 다뤘고, 특히 이를 회의록에 남겨 보관하던 중 공정위에 적발됨으로써 중부지방회를 위법행위 단체로 실추시켰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과징금을 부과받아 세무사회와 회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과 함께 세무사의 위상을 실추시킨 책임 또한 적지않다'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본건을 주도한 중부지방세무사회의 집행부는 전국의 회원들에게 공개 사과하는 한편, 본회 또한 본건에 대해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과징금의 부담 및 사후처리에 대해 적극나서 해결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촉구.

 

한편 세무사계는 이 문제에 대해 과징금 부담은 일단 중부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모금규모 추이에 따라 세무사회의 후속지원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회원들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본회에서 도와줘야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명백히 중부회가 잘못한 일에 왜 다른 지역회원들이 피해를 봐야하느냐"는 의견이 팽팽한 상태.

 

이런 의견과는 별도로 "잘해보려고 한 일로 이해는 하지만 엄연히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을리 없는데 중부회 집행부가 일을 어설프게 처리한 측면은 아쉽다"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보수표작성을 할줄 몰라 안한 게 아니라  이런 말썽을 미리 염려해 안했던 것"이라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중론.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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