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실수를…세무사 소득세신고안내冊에 신고기간 誤記

2009.05.19 09:58:05

◇…이달 6개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때 지방국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2009년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안내교육책자 일부분에 올해 소득세 신고기한이 6월2일까지로, '2008년 귀속'이 '2007년 귀속'으로 잘못 표기돼 빈축.

 

‘세무사를 위한 2009년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책자는 국세청이 자료를 제공하고 세무사회가 인쇄 해 세무사들에게 배부한 것.

 

세무사회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 그대로 인쇄해 신고안내교육때 사용했는데 시간이 없어 미처 확인 수정할 겨를이 없었다”고 했으며, 국세청 관계자도 “세무사회에 제공한 자료 중 신고안내문 유형을 소개하는 곳이 6월2일까지로 잘못 오기된 것”이라고 해명.

 

이는 올해 종소세 확정신고 만료 기한이 오는 6월1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책자를 본 세무사들의 전언. 지난해 종소세 확정신고기한은 6월2일까지였다.

 

이같은 오기가 발견되자 몇몇 지방세무사회에서는 신고안내교육때 ‘6월1일까지’로 바로잡았다는 후문.

 

비록 세무사 대상 안내교육자료여서 누가봐도 '6월2일까지'로 표기된 부분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들 알아서 대처하겠지만, 만일 이 책자가 일반납세자 대상의 것이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했다는 게 일각의 지적. 

 

아울러 바쁘다보니 지난해와 동일한 ‘신고안내문 유형’자료를 그대로 싣는 과정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참 어처구니 없는 실수'라는 지적들.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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