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 늦춘만큼 법인세 신고기한도 조정 필요'

2009.05.21 12:04:20

◇…정부가 올해부터 연말정산시기를 2월10일에서 3월10일까지로 한 달간 연기되면서 법인세신고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전언.

 

한 세무사는  “현행 12월말 법인세 신고기한이 3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연말정산이 3월 10일로 연기되면서 세무사사무소에서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마감하려면 20일만에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지적.

 

그는 이어 “법인세 신고기한을 회계감사대상 법인은 3월말까지로 하고 회계감사대상이 아닌 법인은 신고기한을 4월 15일로 조정하면 3월말까지는 감사대상법인에 집중해 신고하고 기타법인은 4월1일부터 4월15일 사이에 결산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개선의견을 제시.

 

또 “회계감사대상법인이 아닌 법인은 법인세수 중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세수에도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소기업 지원도 된다”면서 “업무형평을 위해 감사대상이 아닌 법인은 4월 15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다”고 부언.

 

또 다른 세무사도 “직원들을 독려해 연말정산을 일찍 마무리 한다해도 업체에서 3월초에 자료를 주고 3월10일까지 계속적인 수임을 요구하기 때문에 법인 결산업무는 결국 3월10일 이후에나 집중할 수 있어서 20일만에 결산을 마무리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토로.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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