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발간자료 가운데 ‘세무인명록’과 ‘회원명부’ 등 불필요한 자료는 과감히 ‘발간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
예컨대 불필요한 자료발간 보다는 그 예산을 가지고 세무사들에게 꼭 필요한 책자를 발간해 실질적인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서울의 한 세무사는 “인터넷과 홈페이지 보급에 따라 본회(한국세무사회)에서 발간하는 회원명부는 유명무실하다”고 전제한 뒤“명부발간과 세무인명록 발간 등으로 인한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
그는 이어 “명부는 본회 홈페이지의‘세무사 찾기’로 대체하면 발간을 중지해도 될 것”이라면서 “불필요한 자료로 지적되고 있는 회원명부와 세무인명록 등의 발간을 폐지하고 회원에게 필요한 책자를 발간해 실질적인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
또 다른 세무사는 “회원들의 관심과 비중이 높은 도서를 발간하는 쪽으로 선회할 필요성은 있다”면서 “예를들어 손해배상 사례집, 법인세신고실무, 양도소득세 등의 도서를 발간하기를 희망하는 회원들이 적지 않다”고 주장.
'손해배상 사례집'이 희망도서로 떠 오른 것은, 최근들어 가산세 규정이 강화되면서 복잡하고 난해한 세법을 잘 못 이해하고 세무신고를 대리해 준 회원 세무사들이 부담해야 할 가산세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기 때문.
반면 또 다른 세무사는 ‘회원명부’ 발간에 대해“다른 자격사단체나 협회, 조합 등 대부분의 단체들은 소속회원들의 명단을 만들고 있다”면서 “세무인명록은 모르지만 회원명부가 회원간 정보교류와 소속감 제고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회원명부의 필요성을 역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