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내 신청 안내전화에 '(대출)이자가 얼만데요?'

2009.05.27 09:59:08

◇…근로장려세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거청적인 홍보활동과 개별적인 안내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시행을 제대로 알지 못한 일부 근로자들이 일선세무서 직원들의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전화를 잘못 오해하는 해프닝이 이어지고 있다는 전문.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수급대상자로 확정되면 근로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을 환급해 준다는 내용으로 세무서 직원들이 기한내 신청을 안내하는 전화를 하면 일부 근로자들이 이를 ‘대출(私債) 전화’로 오인해 ‘이자가 얼마냐?’며 되묻는 해프닝이 간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서울 시내 세무서 한 관리자는 “수급예상자들이 빠짐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원들이 일일이 기한내 신청을 안내하는 전화를 하는데, 대출업체 전화로 오인해 이자가 얼마인지를 묻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귀띔.

 

다른 관리자는 “일반인들에게 세무서는 세금을 걷는 곳으로 인식돼 있는데, 세금을 걷는 세무서에서 되레 돈을 준다고 하니까 일부 근로자들이 어리둥절하는 것 같다”면서 “이런 상황에 개의치 않고 직원들은 더 열심히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고 소개.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