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에 발목잡힌 '납세자신뢰도

2009.09.28 09:26:07

'세상에 이런 세무서가 또 있을까?'

 

지난 18일 밀린 세금을 납부하러 서인천세무서를 내방했다가 주·정차 위반혐의로 4만원의 과태료 부과 스티커를 발부받은 A某씨의 말이다.

 

"주차공간이 아예 없다"는 직원들의 말에, A某씨는 "관공서에 주차공간이 없다구요?"라며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며 분통을 터트렸다.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은 어디에 쓰고, 이렇게 납세자에게 불편만 가중시키냐"며 강한 성토도 이어졌다.

 

서인천세무서는 지리적 입지 여건으로도 납세자들이 내방을 꺼리는 세무서 중 하나다.

 

인천 지하철 및 대중교통 노선과도 연계가 안돼, 부가세·소득세 등 각종 신고 때만 되면 납세자 주·정차 위반 단속으로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협소한 청사 때문에 직원들의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직원들이 납세자들에게 친절히 대하며 업무처리를 해도 납세자 신뢰도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심지어 "앞으로 주차확보와 근무여건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세무관서 청사로서 더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비판까지 제기될 정도다.

 

서인천세무서는 지난 '94년 8월 북인천세무서에서 분리돼 개청했다.

 

당시 서인천세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부근에 위치해야 한다는 이유로 임대청사 건물을 물색, 주택가 골목에 위치해 있는 현 미분양 건물을 계약했던 것.

 

그로부터 15년이 지났는데도 요지부동이다. 납세자 수가 약 12만명, 직원 220명이 임대청사를 사용중으로, 조사과는 다른 임차 사무실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세수 1조8천억원의 거대 세무서가 아직도 이렇다 할 새 청사 마련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직원들은 열악한 청사 환경에 대해 말도 못하고 가슴앓이만 하고 있다.

 

인사이동으로 전입해 오면 출퇴근은 물론 구내식당도 없어 매일 1∼2㎞ 밖으로 나가 점심을 해결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중부청 산하 26개 관서 중 근무환경이 최하위라고 표현해도 전혀 심하지 않다", "직원복지 개선비율이 제로에 가깝다"는 혹평도 여기저기서 들린다. 

 

특히 청사앞 골목길은 도로교통법상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곳이다. 때문에 매일 서구청 주차위반 단속요원들이 월 평균 60건씩 주차 위반 스티커 발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매일같이 민원인인 납세자와 세무서·서구청 직원간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세상에 이런 세무서가 또 있을까?'라는 오명을 하루 빨리 벗어야 하고 청사 이전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내부 문제 제기도 많다.

 

납세자가 내방하기 편리할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 조달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의 복리증진 차원에서도 새 청사 마련은 시급한 과제다.

 

본·지방청에서 적극 지원해 서인천세무서 관내 납세자의 불만족을 하루 빨리 해소해야 하며, 이를 계기로 더욱 납세자 편의에 힘을 쏟아야 할 때다.

 



인천=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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