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청장:김영근)은 납세자를 위한 좋은 결정문 작성요령을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불복청구를 하면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문」을 납세자에게 보내게 되면 세무전문용어의 난이성, 복잡성 등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인해 결정문을 받아 읽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조세행정의 절차와 내용이 법에 정해진 경우라 할지라도 이를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데다, 납세자에게 보내는 공문 등에 잘못된 용어들로 인해 납세자 만족도 및 납세자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대전청은 납세자 만족도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복업무 분야 종사직원을 대상으로 한상곤 변호사를 초청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납세자를 위한 각종 안내문·통지서를 알기 쉽게 개선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해나가 친절하고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쳐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