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전세무서(서장 한선동)는 23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신고권장을 위한 거리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날 서대전세무서 재산세과 직원 20여명은 유동인구가 많은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와 둔산동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서 양도신고 안내 리플릿을 직접 배부하면서 현장 세무상담을 병행하여 실시했다.
특히 금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안 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는 등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중요성을 집중 홍보활동을 펼쳤다.
서대전세무서 재산세과 김경애 신고주무는 “관내 토지 보상지구 등을 파악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유관기관 민원실 등 홍보 리플릿을 비치해 조기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생활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