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서] 사업자 단체에 후견인 지정

2010.05.04 13:23:18

 

 논산세무서(서장 임동현)는납세자에게 고품격의 맞춤형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험 있고 유능한 직원을 사업자단체의 후견인으로 지정하는「사업자단체 후견인 지정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논산시 축산기업조합 등 9개 사업자 단체장과 멘토로 지정된 논산세무서 주무자가 참석해 임동현 서장부터 지정서를 받은 후 후견인 제도 운영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있었다.

 

 임동현 서장은 “사업자단체 소속 회원들이 세금 문제에 대하여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후견인 제도가 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멘토로 지정된 직원들에게는 멘토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사업자단체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토론하는 등 진지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