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영근)은「국세행정변화방안」의 일환으로 세금문제 이의제기에 따른 불복 결정문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운동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조세행정은 성격상 그 절차와 내용이 적법하더라도 국민에게 거부감과 불신을 초래할 개연성이 많고, 각종 공문서에 어려운 전문용어와 한자어, 무분별한 외래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데 착안했다.
대전청은 일선 직원들이「불복결정문 바로 쓰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외부 강사 등을 초청해 산하 심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바르고 알기 쉬운 결정문 작성 요령’ 교육을 실시하는 등 결정문 쉽게 쓰기 운동 확산에 발 벗고 나섰다.
한편, 대전지방청은 불복심리업무를 투명·공정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불복 진행상황을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청구인에게 알려주는 등 납세자권익 보호와 국세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