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일용근로소득자 대상 홍보활동 전개

2010.07.12 11:18:08

 

 

대전지방국세청(청장 박동열)은 근로장려금 산정의 기초자료이면서 저소득 근로계층의 주된 소득파악 자료인「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제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기하고 있다.

 

대전청은 세법이 생소한 신규사업자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일용근로자 고용 실태를 사전에 확인하여 고용여부에 따른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홈택스로 직접 제출한 사업자는 연 1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출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하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와 연계해 세무서 신고창구마다「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제출 안내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제도홍보는 물론 신고서 작성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별로창구가 마련됐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분기별로 인건비 4-6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7월 말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제출하거나 서식에 직접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순영 대전청 신고관리 계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도홍보와 제출안내를 통해 일용근로자 소득자료 제출 사업자수를 넓혀감으로써  근로장려세제 조기 정착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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