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관은 추석연휴기간에 수출물품 적기 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EDI이외에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상시 허용하고 추석맞이 제수용품 및 생필품 등 수입검사대상물품 중 우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생략 등 물류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대전세관은 세관의 수출입 화물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 세관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환급신청일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업무시간 종료 후에 환급신청된 건에 대해서도 익일 조속한 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일 환급결정하고 한국은행에 지급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