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청장 박동열)은 영세 자영사업자가 찾아가지 않은 초과납부 세금을 추석전에 돌려주기로 했다.
이번 환급금은 영세자영업자 2만8천여명이 찾아가지 않은 환금금액 16억원을 추석 명절 자금 수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추석 전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년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실제 납부할 소득세 보다 많은 경우 초과 납부한 소득세를 되돌려 주는 것는 제도로 장품·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음료품배달원, 학습지교사, 기타모집수당수령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들이환급금 대상들이다.
환급금은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사업자는 9월 8일 이후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체국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환급금통지서 뒷면「국세환급금 계좌이체입금요구서 겸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로 우편 발송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의 계좌를 신고하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계좌로 입금된다.
환급금 지급과 관련 급대상자 여부 및 환급금액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