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청장공용표)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이달 말에 지급예정인 근로장려금을 보름이나 앞당겨 추석 전에 모두 지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구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을 신청한 7만 9천 가구의 대하여 수급요건을 심사한 결과 이 가운데 6만 4천 가구(전체 신청가구의 81.5%)에 대해서는 494억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청은 이번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14일부터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와 함께 휴대폰 단문서비스(SMS)로도 안내하면서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기관계좌로 이체하고 있는데 그러나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신청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개별 환급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다만 대구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국세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세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할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는데 1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와 같이 77만원 수준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만5천원~최고 120만원까지 지급받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