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청장 박동열)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앞두고 비과세(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대상들에 대한 부동산 파악에 나섰다.
이번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자 8백여명은 납세자중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재단 등은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하는 비과세 부동산과 과세특례 부동산은 종부세액 계산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중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올해 최초로 신고하는 납세자는 해당되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된다.
그 밖에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 이자상당액을 추징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 등 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전청은 종부세 비과세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서류와 함께 보유물건명세서를 발송하고, 납세자용 신고프로그램* (CRTAX-C)을 제공하는 등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과세특례신고의 경우, 산하 개별단체가 신고할 필요없이 향교[종교]재단에서 일괄 신고하도록 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