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제 현장이면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천안세무서의 열정적인 현금영수증 홍보물결이 이 이어지고 있다.
천안흥타령축제 2010 으로 이어졌다.
천안흥타령축제는 대한민국 대표민요 흥타령의 춤,노래,의상을 테마로 흥타령의 발생지인 천안삼거리에서 매년 10월초에 개최하는 대회로 흥타령 춤 경연 및 거리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고 있다.
천안서는 6일 천안시 삼거리공원 등에서 개최되고 있는 『천안흥타령축제장을 찾아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을 상대로 전문직사업자는 올 4월부터 1부터 30만원이상 거래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 됩니다.』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현금영수증 홍보 리플릿과 현금영수증카드를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또 시민들의 현금영수증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즉석에서 답변하는 등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홍보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현금영수증은 소비자 상대 업종 중 소규모 업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특히 변호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와 병의원,학원,장례식장,예식장,골프장,부동산중개업등은 발급의무화 업종으로 현금을 지급한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