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태풍피해사업자 부가세신고 최대한 편의제공

2010.10.13 09:55:48

 대전지방국세청(청장 박동열)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시 태풍,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환급금 조기지급, 내년 본격 시행 예정인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방법. 안내 등 납세편의를 최대한 제공받게 된다.

 

  대전청은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피해 사업자가 10.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10월 중 환급금을 지급해주기로 했다.

 

  대전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방법을 세무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국세청(e-세로)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합계액이 신고화면에서 조회되도록 신고편의도 제공하고, 세무서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확인창구를 설치하여 영세사업자의 신고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또한,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부실기재 등에 대한 가산세 강화 또는 신설을 안내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오 상준 대전청 세원신고관리 과장은 “지난 4월 이후 시행 중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에 대하여도 신고 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대상 법인사업자 4만6천명, 개인사업자 6만9천명 등 총 11만5천명으로 밝혀졌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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