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아파트분양 피해자들 국세청장에게 진정서 제출

2010.10.25 15:20:01

현직 국세청 모 국장의 친형이 대구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 '사기혐의'로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진정서'를 내는 사태가 발생했다.

 

최근 대구시 북구 침산동 김 모씨(여)등 주민 20여명은 현재 국세청에 근무하고 있는 이 모 국장의 친형인 이 모씨가 대구에서 아파트건설회사 부사장으로 재직 중 동생인 국세청 이 모국장을 은연중 과시하면서 신축아파트를 사기 분양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적시한 진정서를 최근 이현동 국세청장 앞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주민들은 지난 2005년 대구시 북구 침산동에서 모 건설회사가 신축아파트를 분양했는데, 국세청 이 모국장의 형이 이 아파트 분양회사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회사 사장 김 모씨와 짜고 아파트 분양총금액의 3분의1만 입주시에  받고 나머지는 1년후에 무이자로 받는 조건을 내세워 분양한후 부도를 내고 사장과 부사장이 모두 도주해버렸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당시 아파트 계약자들은 한가구당 평균 600-700만원씩 피해를 입었고 전세입주자들은 전세금 수천만원씩을 떼이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세청 이 모국장의 친형인 이 모씨는 이 아파트와 관련해 검찰에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는 등 대구지방에서 큰 물의를 일으켰고, 지금도 일부 피해자들이 이 모씨를 수사당국에 진정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인들은 비록 법적으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아파트 분양사기를 한 사람이 현직 국세청 고위공직자의 형이고, 분양당시 '동생이 국세청 고위직에 근무한다'는 것을 은영중 전파했던 점 등을 들어 이 모 국장의 도의적인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 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진정인들은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누누히 '고위공직자의 엄격한 친인척관리'를 당부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권력기관인 국세청의 고위직 친형이 서민들을 상대로 큰 사기사건을 일으킨 데 대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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