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28일 관내 (주)대구백화점(대표 구정모)등 5개 성실납세기업에 대해 수평적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체결한 5개 법인은 국세청이 성실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그리고 불성실 납세자에게는 엄정하게 세정을 운영해 나간다는 취지에서 이제도를 도입해 지난해 11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범운영해 오고 있다.
따라서 대구청은 이런 방침아래 성실납세 모범기업에 대해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실시하면서 우선 5개 법인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청은 이날 대구지방국세청 소회의실에서 5개 법인의 대표와 송운영 대구청 납세지원국장이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서 협약체결을 가졌는데 이행기간은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