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2010년2기 부가세 신고 대상자 50만 8천명 관리

2011.01.12 12:02:11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권기룡)은 관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 50만 8천 명(개인 46만7천 법인 4만1천)에게 신고 납부에 도움을 주는 세법개정내용 및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방법을 안내했다.

 

 이는 이번 확정 신고 때부터는 신고 전에 개별적   성실신고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기로 함에따라 납세자가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위한것이다.

 

대구청은 이번 신고부터 성실신고 안내를 폐지하는 대신 신고 후 매출 매입 등의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사후검증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한편 대구청은  이번 신고에서 구제역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에게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도축장 등 피해 사업자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했다.

 

또 경영애로기업과 성실납세자에게는 이달 20일까지 환급신고한 경우는 환급금을 설 연휴 전(2.1일까지)에 모두 지급할 예정이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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