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민 체납자 꼼짝 마!

2011.02.14 08:58:30

강남구,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국외이주 체납자와 전쟁 선포

서울시내 대부분의 자치구는 그동안 해외 이민을 이유로 국외로 이주하는 체납자에 대한 세금징수를 사실상 포기해 왔다.

 

하지만 강남구(구청장·신연희)가 지난 10일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국외이주 체납자까지도 반드시 추적해 체납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현재 해외이주 체납자 1천338명이 체납한 23억3천만원의 체납세금이 있다.

 

이는 자동차나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사업이나 부동산 매매 후 발생되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출국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는 이들 체납자의 신상정보를 외교통상부에 조회해 이중 562명의 현지 거소지를 파악한 후 이들 중 부동산 압류 등 채권 확보가 가능한 109명에게 지난달 말 국제특송을 통해 공매예고 통지를 했다.

 

이에 따라 8일 현재 6명이 800만원의 체납 세금을 자진 납부했으며, 13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천400만원의 납부 약속을 받아냈다.

 

구는 나머지 채납액에 대해선 오는 3월말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채권이 확보되지 않은 453명에 대해서도 이달 15일까지 '체납처분 예고 및 지방세납부 촉구서'를 국제등기로 각각 발송할 예정이다.

 

임형만 세무관리과장은 "사실상 체납자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며 "앞으로도 전자예금 압류 및 출국금지 등 모든 체납처분 방법을 동원해 체납 지방세를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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