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권기룡 청장 대구상공회의소 초청 특강

2011.02.24 14:47:01

권기룡 대구청장이 부임 후 처음으로 23일 대구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상임위원들을 상대로「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한 특강을 했다.

 

 

이날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11년도 대구상의 정기총회 초청으로 대구상의를 방문한 권청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세징수 현황’과‘조세부담 특징’ 그리고 대구청의 ‘세수비중’과 ‘납세인원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권 청장은 또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관련해 "재정수요 확보와 공평과세에 역점을 두고 국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법과 원칙이 바로 선 반듯한 국세행정」을 추진 목표로 세정을 펼치면서  금년부터 도입되는‘전자세금계산서제도‘해외금융계좌신고제 등을 조기에 정착시켜 그동안 구축한 과세인프라를 확충하여 세원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세피난처 역외금융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대재산가의 변칙상속 증여 행위, 고소득자영사업자, 유통거래질서 문란자를 비롯 숨은 세원 양성화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실질적인 공평과세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청장은 또 "성실한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들에 대해서는 기업인들이 세금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세무조사 비율을 축소하고, 조사기간을 단축한‘간편조사’와 사무실조사’를 확대해 세무조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20년 이상 장기성실납세 중소기업과, 조사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성실납세자를 우대하여 지역의 경제회복과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면서 특히 성실납세자가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최고 2,000만원까지 무담보대출과 함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우대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히 대구청은 올 8월에 개최되는‘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회기간 중 공식지정 음식ㆍ숙박업 등 후원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도록 하고 ‘생애 최초 사업 개시자’에 대한 체계적 멘토링 지원과 함께 경영승계를 위한 세무전략 등 납세자들의 관심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상담서비스 제공 등으로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해 에 나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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