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

2011.03.08 11:00:02

2011년 법인세 신고 안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5월 2일(4.30은 토)까지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높은 율의 가산세를 추가부담하게 된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해외현지법인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해외현지법인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유의하여야 하며,공익법인도 3월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결산서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청은 "이번 신고는 그동안 기업에게 부담을 주던 전산・개별분석 안내 등 신고전 세무간섭을 전면 폐지하는 등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했다.

 

부산청은 "납세현장의 정보를 토대로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기획분석 및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는 등 신고 후 사후검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제역·AI 등의 재해발생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축산업 관련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며 구제역 등으로 인해 사업용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 서비스는 3.4부터 개시하며,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금년부터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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