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사회위해 '탈세와 체납 막기 위한 채찍질' 필요"

2011.03.10 11:01:26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본부장 주장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선 납세의무를 지키지 않은 탈세자와 체납자에게 강한 채찍질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토론회에서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본부장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선 탈세와 체납을 줄이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안 본부장은 "2005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착수됐던 10차례의 세무조사 결과, 평균 소득 탈루율이 무려 48%에 달했다"면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등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당근'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탈세로 인해 성실한 납세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경제적 비효율성이 상승하고 국가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낮아진다"며 "세금탈루를 찾아내 강력한 벌칙을 부과하는 '채찍'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 본부장은 이에 따라 "매년 감소하고 있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비율을 높이고, 세무조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지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비율은 1999년 0.72%, 2005년 0.18%, 2008년 0.11로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법인세의 경우도 1999년 2.68%, 2005년 1.86%, 2008년 0.76%로 현저히 감소해 왔다.

 

미국과 일본의 2009년 법인세 세무조사비율은 각각 1.22%, 4.86%로 우리보다 2배 이상 높다.

 

안 본부장은 "현제 조세제도 중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묻는 경인인문사회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탈세방지와 체납축소를 1순위로 꼽았다"며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요원의 인원확충 및 자질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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