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조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최일학)초청으로 17일(목) 오전 11시부터 울산롯데호텔(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에서 울산지역 기업체CEO 및 임직원들에게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주제로 특강했다.
송광조 청장은 이 날 특강에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를 실시하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를 줄이고 20년이상 지역장기 성실사업자와 모범 납세자는 5년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을 것이며,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등 국세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홈택스 전자신고,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영세사업자지원단 운영, 창업자 세무멘토링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등 납세의무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설명했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공평과세 기반 조성을 위한 국세청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영세서민 및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권리보호요청제'를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참석한 120여명의 울산지역 기업체CEO 및 임직원들은 "송광조 청장의 특강을 통해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국세청이 중소기업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업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