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아내 보험자격 상실, 설명없어도 유효"

2011.03.29 08:35:55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혼한 아내의 유방암 진단에 따른 보험금을 달라며 장모(43)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가입한 `무배당 직장인 플러스 보장 부부3배형' 보험의 약관에는 `종피보험자가 보험 기간에 주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아니게 되면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보험이 호적상 배우자만 종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고 배우자를 별도의 주피보험자로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약관 조항은 거래상 일반적·공통적"이라며 "따라서 별도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 등이 예상할 수 있어 보험사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2000년 자신을 주피보험자로, 아내를 종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하면서 아내가 유방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2천400만원의 보험금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장씨는 2004년 아내와 협의이혼했고, 이혼한 아내가 2009년 유방암으로 확진되자 "보험사가 이혼 때 피보험자의 자격상실에 관해 설명하지 않아 해당 약관을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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