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 의무화

2011.04.07 07:15:53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송광조)은 6일 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 5만여 관내 사업장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개시하였다.

 

부산청은 세무서 담당 직원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스티커 부착과 함께 개정된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적극 실천을 통해 공정사회의 기본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행을 요청키로했다.

 

특히 스티커 부착 위반 시에는 과태료(50만원)를 부과하는 제도의 취지 등을 관련 협회 등에 설명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게된것은 사업자는 가격인하를 조건으로 현금 거래를 유도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하고, 소비자는 가격인하에 따른 이익을 챙기는 관계로 현금영수증 발행 기피에 동조함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가 정착하지못하고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현금영수증 수취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2010년4월1일부터 과세표준 양성화가 미흡한 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 고소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해 왔으며 이번에 고액의 현금거래가 많은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해서 성실납세 표어가 포함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4월1일 국세청고시 제2011-9호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을 개정 고시하였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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