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지도

2011.04.07 17:47:48

 

 대전지방청은 올해 2월 부동산 등을 양도한 예정신고 대상 납세자들께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양도 분부터는 지난해 적용되었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 유예 규정이 만료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 된다.

 

 따라서 대전청은 올해 2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예정신고 대상 납세자들께서는 반드시 4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  신고·납부를 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신고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일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이므로, 예를 들어 2011년 2월 5일 잔금을 지급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4월 말일까지 이다.

 

 그러나 동일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2011년 1월 양도분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3월 말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4월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여 무신고가산세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신고지도 안내를 펼치고 있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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