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

2011.04.07 17:46:55

 

홍성세무서(서장. 김상수)는 종사직원들이 직접 전문직, 병의원, 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사업장을 방문하여 스피커를 부착에 나섰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은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가맹점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5일 홍성서 직원들은 변호사회홍성지부, 의사협회홍성지부, 홍성군학원연합회, 한의사협회, 부동산중개인협회 등 의무발행업종 관련협회를 직접 방문, 관련규정과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회원인 사업자에게 사전 홍보를 요청했다.

 

 한편 홍성서는 담당 직원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스티커 부착과 함께 개정된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적극 실천을 통해 공정사회의 기본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행을 요청키로했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