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무서(서장 이동운)는11일부터 관내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인 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 3,900여 사업장에 대해서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출장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제주서는 스티커 부착과 함께 개정된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적극 실천하여 공정사회의 기본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행을 요청하고 스티커 부착 위반시에는 과태료(50만원)를 부과하는 제도의 취지 등을 관련 협회 등에 설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