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11만5천명에 부가세 신고 안내

2011.04.14 13:54:41

 

 

대전청은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기간(4.25까지) 중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11만5천명(법인 48천, 개인 67천)으로 밝혀졌다.

 

이들 신고대상자는 2011.1.1.~3.31.기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대전청은 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을 앞두고 납세자의 신고와 납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 이자율 인하(4.3→3.7%) 등 세법 개정내용 안내, 전자신고방법 개선 등 납세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한다.

 

 또 신고 때 챙겨야 할 세법 개정내용,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전자신고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작성 시 현금영수증, 화물운송자 복지카드, 사업자 신용카드 금액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명세와 합계금액을 제공받게 된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구제역·AI 등 피해자와 모범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구제역·AI(조류독감)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을 받을 수가 있다.

 

 아울러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4.20(수)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4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안상규 대전청 신고관리과장은 “신고자율적인 성실신고는 최대한 보장하되, 신고 후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은 정밀하게 실시할 방침이라며, 거래 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대금 결제한 신용카드 전표를 이중으로 공제받은 사례 등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번 신고 시 각별히 유의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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